2015-08-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수오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제12조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제21조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로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에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나.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품질관리인)
제20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