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등 퇴소 조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가조치됨으로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난입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압력을 가하며 아동 퇴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의 거부방해비협조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는 경찰서 진술녹화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을 이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 등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안 제16조제1항),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의 2 후단 신설). 또한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안 제46조제2항제2호 신설), 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제4의2호, 제9호 및 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9조(비용 보조)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