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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휴직기간을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04.30.)되어 시행(2015.05.18.)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과 휴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및 제45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