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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28인 ·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와 고립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으므로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