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각종 행위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종 공직선거의 기탁금을 인하함(안 제56조).
나.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말(言)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안 제60조제1항2호).
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마. 1/10 예비후보자홍보물 규제를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하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하도록 함(안 제60조의3).
바.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사.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안 제67조).
아.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안 제68조).
자.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79조 및 제91조)
차.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 완화(안 제81조)
카.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조직의 설립 및 설치를 금지함(안 제87조).
타. 저술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금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규제함(안 제92조).
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국강연 등을 포괄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01조).
하. 기부행위에서 다과류와 식사류에 대한 개념을 1인당 금액기준으로 명문화함(안 제112조).
거. 선거일 후 선거관계자의 당선 또는 낙선회를 개최하는 행위 허용(안 제118조).
너. 정당의 당원모집제한 규정 삭제(안 제144조)
더. 출구조사의 50m 거리제한 규제 완화(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