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지난 2014년말 기준 약 470조원에 달하였으며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또한 조직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안 제5조)
1)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함.
2)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 1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가입자 대표 및 공익 대표로 구성함.
3)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안 제6장의2 신설)
1) 여유자금의 운용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둠.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금운용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보건복지부차관과 기획재정부차관, 기금운용 전문가로서 가입자 대표 단체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정책 수립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적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 및 기금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안 제6장의3 신설)
1)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2)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둠
3)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보상을 받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35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27조(사무소)
제31조(기금이사)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51조(기본연금액)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2조의3(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제102조의4(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제102조의5(기금의 출납)
제102조의6(기금의 결산)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3(기금운용위원장 추천)
제103조의4(위원의 자격 요건)
제103조의5(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3조의6(위원장)
제103조의7(위원의 임기)
제103조의8(위원의 처우)
제103조의9(위원의 직무상 독립)
제103조의10(위원의 신분보장)
제103조의11(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103조의12(위원의 투자윤리)
제103조의13(정치활동의 금지)
제103조의14(겸직금지)
제103조의15(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의 신고 등)
제103조의16(운용위원회의 회의)
제103조의17(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18(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의2(사무국)
제104조의3(기금정책연구원)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5조의2(중장기 여유자금운용계획 등의 수립)
제10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5조의4(기금 운용의 장기 성과평가)
제105조의5(운용위원회에 대한 감사)
제105조의6(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6조(기금 출납)
제106조의2(공사의 업무)
제106조의3(법인격)
제106조의4(사무소)
제106조의5(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106조의6(정관)
제106조의7(등기)
제106조의8(공사의 임원)
제106조의9(임원의 자격 요건)
제106조의10(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6조의11(임원의 임기)
제106조의12(임원의 직무)
제106조의13(임원의 해임)
제106조의14(운용규정‧운영규정)
제106조의15(대리인의 선임)
제106조의16(직원의 임면)
제106조의17(임직원의 겸직 금지)
제106조의18(임직원의 이해관계 거래 제한 등)
제106조의19(임직원의 준용규정)
제106조의20(내부통제기준)
제106조의21(손해배상책임)
제106조의22(회계 등)
제106조의23(수입과 지출 등)
제106조의24(예산 및 결산)
제106조의25(공고 및 공개의 제한)
제106조의26(회사의 설립)
제106조의27(공사에 대한 운용위원회의 감독)
제106조의28(보고 및 자료 요구 등의 금지)
제106조의29(공사에 대한 감사)
제106조의30(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1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