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조정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즉시 입법 개선의무가 부과되었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는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한행위까지 그 종류와 경중이 다양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이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5.11.24. 2004헌가28 결정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예에 따라 위헌결정된 부분을 손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존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정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한 부분을 살인·강간 등 중요범죄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기타 면허취소가 필요한 사유를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여 수상레저기구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