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경 농업ㆍ임업인이 일정 규모의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어업ㆍ어촌ㆍ어업인은 한ㆍ중 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 성장 저해, 어가 경영비 상승, 어촌 소득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 우리나라 전체 어가인구는 매년 약 4.6% 감소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도 연평균 약 2.3% 증가하는 등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가소득의 경우도 도시가계소득의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가 소득향상과 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영어자녀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20톤이하)ㆍ어업권(100,000㎡이내)ㆍ어업용토지(29,700㎡이내)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토록 하여 영어자녀에게 영어종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어업인 이탈 가속화와 어촌 고령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식량자급기반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업 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