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