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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소득의 경우 논ㆍ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논ㆍ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또한 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오리 15,000마리 이하 등 가축별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한ㆍ미, 한ㆍEU, 한ㆍ중 FTA 체결 등 농어업 시장개방 확대와 어가 경영비 상승,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 성장 저해, 어촌 소득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의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어 농ㆍ어업부문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하여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 우리나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19조(사업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