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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관리 이외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체계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