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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
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