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6 발의 ·
제안이유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제한(안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무사항 불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안 제32조제1항)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
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실효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 도입(안 제42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42조(수수료 등)
제4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