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평가가 끝난 심사 및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바, 건설 및 운용의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노후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및 제출 서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 안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103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계속운전허가)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