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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만 개가 분포하고 있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어렵고, 안전점검만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리주체 등이 안전의식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시설물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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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