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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실정임. 게다가 병원 내 근무하는 간병인, 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조차 감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 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병원 내·외부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