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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결산심사제도는 일반 국민의 관심 부족과 홍보의 미비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만의 심사에 그쳐왔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국민이나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