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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은 바꾸는 일 없이 유지 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에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이는 건축환경과 화재위험 특성 변경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됨. 따라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건축환경 변화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제4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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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