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발의 ·
1.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메르스의 경우 국내로 유입·확산되어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여부,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메르스의 경우 국내로 유입·확산되어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여부,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60조).
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페스트
나. 황열
다. 뎅기열
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 두창
바. 보툴리눔독소증
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자. 신종인플루엔자
차. 야토병
카. 큐열(Q熱)
타. 웨스트나일열
파. 신종감염병증후군
하. 라임병
거. 진드기매개뇌염
너. 유비저(類鼻疽)
더. 치쿤구니야열
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제2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기관”을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하여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메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체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중 “책무와 권리”를 “권리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소속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장소”를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신고의 방법과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역학조사에서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확산으로 인한”을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위기시 동원해야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수진(受診)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을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장의 제목 중 “방역관,”을 “방역관,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방역관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제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관의 자격·직무·조치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의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역학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제11장에 제74조의2 및 제7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및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시 지체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아래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시 지체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
제8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관할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67조,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제34조의2(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제35조의2(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60조(방역관 등)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제79조(벌칙)
제81조(벌칙)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06 · 공포번호 1339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