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
2012. 7. 12.
제311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12.9.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2012. 8. 29.
제311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12.9.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2013. 5. 22.
제32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4.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
2013. 11. 6.
제32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4.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2013. 12. 10.
제32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4.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32회(임시회) 제1차(2015. 4. 20) 회의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2. 대안의 제안이유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영상처리기기를 파손한 자 등 대한 법정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라목, 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나.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전용길로 조성할 수 있는 보행자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7조제1항).
다.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함(안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6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