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제1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제1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제17조의2(이의신청)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제1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제2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제23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의2(사후관리)
제2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제2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8조(업무의 폐업)
제2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
제3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및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의2(승용차부제)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6조(목표 관리)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5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제52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제53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3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