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발의(제출)자
제안일
심사경과
유승우의원
2013. 11. 6
제32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4.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명수의원
2013. 12. 10
제323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4.4.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정청래의원
2014. 12. 9
제33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2.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정 부
2014. 12. 31
제33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2.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332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4. 28)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다수의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건물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 집행계획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특별자치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지침에 따라 해당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
나.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다. 시장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조사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을 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4제1항).
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시장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신설)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사.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제8조(도로명 부여 등)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제18조의3(등기촉탁)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24 · 도로명주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