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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문적인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의 정책·제도, 국내 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또한 식품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문 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며, 또한 2013년 7월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 식품안전신고 안내, 상담, 접수 등을 위한 지원업무(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과 식품안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과 더불어 소비자 식품안전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수립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량식품의 신고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제1호의2·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