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7 발의 ·
제안이유
보험회사의 겸영업무ㆍ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제도 및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단체보험 등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보험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규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공제업(共濟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의 공동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겸영업무ㆍ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제도 개선(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제1항)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그 사실이 공고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나. 단체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중요 사항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안 제95조의2제5항 신설)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사업자가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을 각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현행 제105조제3호 삭제)
보험회사가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대출 취급 시 투기와 투자의 목적을 사전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라. 보험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규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11조, 제196조 및 제209조, 안 제196조의2 신설)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나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 등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자산 외에 용역을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등 각종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제도 도입(안 제120조의2 신설)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그 보험회사에 계상(計上)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계리업자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할 보험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 정비(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4까지 신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처한 자가 보험에 가입하였는지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제공을 그 부양의무자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ㆍ거절하는 행위 등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부당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험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명칭 변경 및 역할의 명확화 등(안 제181조 및 제182조, 안 제182조의2 및 제183조의2 신설 등)
계리(計理)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위험보장 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수입하거나 적립하는 금액을 통계적ㆍ수리적 방법으로 계산ㆍ평가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명칭을 각각 계리사와 계리업자로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정의된 계리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를 하도록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리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자신의 업무로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소속 계리사의 전문지식과 업무능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계리사 등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아. 공제에 대한 협의 강화 및 공동검사의 근거 마련(안 제193조)
금융위원회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공제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제업의 운영에 대한 공동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업과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제122조의2(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원칙)
제122조의3(보험계약 체결 여부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122조의4(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조의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36조(준용)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제172조(출연금 등의 구분계리)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9조(감독)
제181조(보험계리)
제182조(보험계리사)
제182조의2(계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제183조(보험계리업)
제183조의2(계리사 등의 업무)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제192조(감독)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제194조(업무의 위탁)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제196조(과징금)
제196조의2(벌칙)
제197조(벌칙)
제200조(벌칙)
제202조(벌칙)
제204조(벌칙)
제206조(병과)
제208조(양벌규정)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