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별도로 지정된 사업자가 출시하는 요금제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가를 하도록 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 이동전화유선방송간 결합상품이 다량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으며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할인을 통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복수회선 결합 등 우월적 조건을 이용하여 요금을 불공정하게 설정하거나, 타 역무와의 결합을 통해 기간통신서비스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인가제 보완을 통해 통신 및 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 및 제28조제3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