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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소재 지역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지역기업의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