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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3년이 경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한 3년의 결격기간이 죄질에 비해 그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나 학원의 학감·부학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102조, 제105조).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