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86년에 도입된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모두 해당됨.
한편 식약처가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식약처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가품질검사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선 대개 HACCP 인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적 규제기준을 수용하여 HACCP 인증을 받고 사전관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이므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완화하며, 또한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가품질검사의무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인증)업소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