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 중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백수오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여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흡한 대처에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사실 조사를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대응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곧 바로 위생·안전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당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받은 행정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위생·안전검사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소비자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한의사회,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한약사회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안전검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위생·안전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안전검사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생·안전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단체, 의사회·한의사회, 약사회·한약사회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소비자단체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