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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이에 의원은 여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국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에 관한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안 제155조제1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