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정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까지는 6~7개월이 소요되며,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치는데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추가됨. 또한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 수용 협의 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제70조제1항의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신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은 5~10% 범위에서 결정
나. 제70조제6항의 보상금액 산정은 보상협의회 협의를 통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82조(보상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