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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현행법령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직장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취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2013.11.19.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요지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의 적용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를 건강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4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