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며,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
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지속적인 계측·자료관리 등의 실시, 보수·보강 등의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고,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7 · 공포번호 1374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