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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일부 소득에 대하여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아동지킴이 사업의 경우처럼 공공근로사업으로 받은 소득인 경우는 전액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감사원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지킴이’ 사업의 활동비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급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바, 이와 같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수급자에게 수급비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의욕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생활안정 및 민생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