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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조정조서는 「민법」 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가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강제 집행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결과에 이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현행
개정안
제48조의7(조정 등)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