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 국토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862km2가 존치된 상태로 45년여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인구의 감소, 구역내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변화 및 여가 수요의 증대 등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왔음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화 함과 아울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하여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내 토지소유자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그 다음날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토지 소유자 등의 훼손지의 정비)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