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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업무태만 및 정당한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위법령에서 그 소환 및 징계의 근거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공관의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직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