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케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곳으로 교육 내용이 정의로워야 하고 인간적 가치를 지향해야 함.
특히 학교 급식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관리는 물론, 밝고 고운 심성으로 자랄 수 있는 정서함양과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매우 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행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그 경비의 지원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하고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기 어렵거니와 평등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식운영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학교급식 식품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제3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 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