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소득의 증대 및 레저산업 활성화로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기준으로 수상레저사업장은 총 914곳에 10,598개의 레저기구가 운용되고 있으며,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도 12,175개에 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상레저기구의 운행 중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위해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 대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달리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보상에 허점이 있음.
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보험 등에의 가입정보 조사)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