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야 하며, 그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신고하여야 함.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높은 고정비용 투자로 인한 규모의 경제, 망 외부성으로 인한 가입자 쏠림 및 고착화 현상 등 자연독점적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여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도입 취지가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신고 대상인 비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하여도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후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를 요하는 형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대한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및 서비스 경쟁이 억제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존에 이용약관 신고제를 적용받는 비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전 신고제를 이용약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신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이러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