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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부좌현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년 12월 29일 「전파법」 개정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용 범위가 무선설비에서 전기전자기기까지 확대되었으나 송전선로에는 적용되고 있지 아니함.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동 고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기술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