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그 중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제28조제3항)에 대해서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등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 법률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기록 등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