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종전의 교육훈련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안 제3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수행하던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장 등의 기능 외에도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확대ㆍ개편함.
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 개방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교육훈련기관 외에 전문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전문교육훈련기관에 교수요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6조)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재개발원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 외에 전문교육훈련기관도 교수요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규정(안 제10조)
공무원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을 지원하도록 함.
마.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
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제8조(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제10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제14조(직장훈련)
제15조(교육훈련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96 · 공무원 인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