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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발의 · 김관영 의원 외 12인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임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그 밖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