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2 발의 · 김용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크게 논란이 된 항공기 회항 사건 등과 같이 대기업 일가의 과도한 특권의식과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음.
이는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데에 기인하고 있음.
물론 현행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수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한 범위의 대기업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절차, 임직원 보수의 공개,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직위를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임직원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개인별 보수총액이 해당 회사의 상위 5위 안에 포함될 경우 이들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법」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마.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와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대기업집단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사. 대기업집단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아. 대기업집단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 구현 활동 계획의 마련,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등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최대주주가 재직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윤리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