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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이 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를 확대해석하여 자료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엽제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기록의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고엽제 역학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많이 요청하는 데 현행법에서는 두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가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단체는 위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따르게 하고 협조요청 기관 및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고엽제 역학조사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