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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인증센터)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74 · 물류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