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체조직 기증지원기관 및 관리기관 신설에도 불구, 채취 후 가공을 통한 최종재 공급은 여전히 영리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즉, 의료기관 및 기증지원기관 산하 조직은행 통해 채취한 인체조직이 영리 가공업체로 중간재 분배 및 최종재로 가공되어 의료기관에 분배하다보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다 우선시중요시되는 급여품목 위주의 최종재 생산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
이러한 비급여품목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인체조직이 혈액이나 장기처럼 공공재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기증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증활성화를 담당할 기증지원기관 외 조직은행 부문에서의 공적기관 설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재적 지위 확립 및 공공성 강화하고, 해부학적으로 인체조직에 해당되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으로 분류되는 각막공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각막공막도 조직은행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인체조직 구득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의무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의2, 제6조의2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의2(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16조의3(공공조직은행)
제22조(비밀의 유지)
제23조(보고ㆍ조사 등)
제24조(시정명령)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제29조(협조의무)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