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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15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의5에서는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으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 제출 등 요구를 법률에 규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할 경우 제재규정을 둠으로써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 및 제5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