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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93조(회계의 구분)
제103조(벌칙)
제10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3 · 전기사업법